수강대상
- 일반회원 :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중 구미시민 또는 구미생활권자를 말함
- 센터는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함
- 온라인 신청(구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)
- 모집 정원 범위 내 선착순 선정
- 타인에게 수강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프로그램·기수로 이월 불가
-
STEP1홈페이지 회원가입/로그인
(일반회원 이상 수강신청 가능) -
STEP2강좌 확인/신청
-
STEP3수강료 결제
(카드결제만 가능) -
STEP4결제완료
(수강일부터 교육 참여)
수강료 기준
정회원 대상 교육 및 1회 2회 3~4회 5~6회 7~8회 9~10회 무료 - 10,000원
- 15,000원
- 20,000원
- 25,000원
- 30,000원
※ 본 수강료는 부가세를 포함함
※ 강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따라 별도 수강료를 산정할 수 있음
수강료 면제·감면 안내
- 관련 증빙서류 확인 필수
-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
- 구미시 신규 전입자(1년간, 신분증 확인 필요)
- 이용 목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구비서류 : 장애인증명서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함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구비서류 :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확인 증명서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구비서류 : 수급자 증명서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 구비서류 :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증명서
- 65세 이상인 사람
- 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증
-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 제2조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
- 구비서류 : 구미시 다둥이 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
-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 발송
- 관내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의 재직자
- 인증서 및 재직증명서
- 「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 예우대상자 (단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)
-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(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)
-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기한 :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센터가 공지한 방법에 따름
- 센터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
- 납부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강 포기로 간주할 수 있으며, 신청자에게 안내 후 대기자에게 순차적으로 수강기회 부여 가능
수강료 반환
- 아래의 경우 전액 반환함
- 수강생의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, 아래 기준에 따름
※ 과오납한 경우
※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 또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※ 신청인원 미달 등으로 프로그램이 폐강된 경우
※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
※ 수강생이 프로그램 개시 전일까지 교육 신청을 취소한 경우
환불 기준 환불 금액 강의 시작 1일 전 100% 전액 환불 총 수강회차의 1/3 이하 60% 환불 총 수강회차의 1/3 경과 후 환불 불가 ※ 당일 수강 취소는 수강 기간 중 취소로 간주하여 전액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수강 취소 및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'수강신청 > 접수확인'에서 취소하신 다음 유선상 센터 담당자(054-441-7454)에게 연락주셔야 합니다.
※ 수강생은 센터와의 협의 없이 수강의 기회를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※ 환불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※ 환불 처리 완료 기간은 신청일 기준 2주 정도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
프로그램 참여 제한 및 조치사항
- 아래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함
- 위 경우, 아래 제한 조치사항을 적용함
- 1회 위반 : 주의
- 2회 위반 : 경고
- 3회 위반 : 1개월 참여 제한
- 4회 위반 : 3개월 참여 제한
※ 위반 횟수 : 해당 연도 내 발생한 위반을 누적하여 산정
※ 3개월 참여 제한 받은 경우, 제한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위반을 1회부터 다시 산정
※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한 경우 즉시 이용 중지 및 일정 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조치 가능
폐강 기준
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
- 신청인원이 미달인 경우
-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이용자 공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(공지사항 참고)
- 무료 또는 일회성 강의에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
- 수강료 면제자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
- 수강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
- 강사 또는 담당자의 정당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
- 교육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다른 참여자의 수강권을 침해하는 경우
- 강의 녹음·녹화 등으로 저작권, 타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
구분 단위 비고 이용료 면제 면제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제출 이용료 50% 감면 감면대상자는 강좌 및 장비 신청 시 해당부분에 할인선택 후,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※ 서류증빙이 가능해야 하며, 본인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. (단, 국가유공자는 직계가족까지 가능)
※ 감면된 금액으로 수강료 결제 후 교육 당일에 서류를 확인 합니다.
※ 감면대상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정상 금액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.
※ 감면자격이 2가지 이상이더라도, 중복 감면되지 않습니다.
수강료 납부
※ 구미생활권자 : 구미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, 구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구미시에 생활 기반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


